법률파일
관리비 분쟁

관리비 징수 규약이 없으면 누가 관리비를 걷을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징수권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약이 없으면 관리비를 걷을 수 없을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가 말하는 징수의 근거는 무엇일까?

위 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관리인은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 따라서 규약이나 결의가 없어도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의 징수 주체가 되며, 관리인이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

관리인의 지위나 선임에 다툼이 있는 건물이라면 징수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함께 발생하기 쉽습니다. 관리인 지위에 관한 다툼의 실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체납 관리비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구분소유자가 취할 조치

  • 관리단은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청구를 주저할 필요가 없으며,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를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분소유자는 청구 주체가 적법한 관리단·관리인인지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으면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나요?

관리단입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판례는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가 규약 없이도 청구 가능한 범위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