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담보책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간 도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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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 담보책임 기간, 시공사·분양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다룹니다.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담보책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간 도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까지.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하자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집합건물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집합건물법이 원칙적 기준이고, 주택법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두 권리는 상호 배척이 아닌 별도의 권리입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권리를 양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담보책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되었다가 시행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개정법 제9조의2가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