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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와 서면·위임 결의의 효력을 다룹니다.

규약·의결권

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규약·의결권

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규약·의결권

개정 집합건물법의 신설 규정, 규약에 꼭 추가해야 할까

규약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규약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임의규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규약·의결권

위임장만 제출하고 의결된 집회 결의, 무효일까

구분소유자가 불참한 채 위임장만 제출된 경우에도,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 제출 후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은?

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규약·의결권

서면결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할까

집합건물법은 서면결의 시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의 효력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의 전자적 방법 의결, 이메일도 될까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방법은 공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메일 제출은 규약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규약·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은 누구까지인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은 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나, 규약이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면 그에 따릅니다. 제41조 제2항의 대리인 집회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규약·의결권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하지 않아도 될까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규약·의결권

코로나19로 관리단집회 시간·장소를 변경했다면

소집통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시간·소집장소가 변경되어도, 출석자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지 않은 정도의 지연이거나 변경 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 조치를 다했다면 소집절차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절차, 소집요구부터 총회결과 보고까지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 소집 또는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통지·개최·의사록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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