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만 제출하고 의결된 집회 결의, 무효일까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되었더라도, 그 위임장이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의결권은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회 결의 전까지 의안에 관하여 찬반 등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의결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서면·대리 의결의 전반적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임장만 제출된 결의, 유효한가?
제출된 '위임장'이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인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회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이라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위임장의 산정 방식이 승패를 가른 사례로 위임장 계산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집회 결의의 효력이 의심된다면
- 제출된 서면이 대리인 선임 위임장인지, 의안에 대한 찬반을 기재한 서면결의서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대리인 위임장이라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 위임장·서면결의서의 성격과 수량에 따라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된 집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위임장이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인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회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이라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구분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의결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집회에 출석하여 행사하되, 의결권 행사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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