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제출 후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은?
의결권 행사자인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회 개최일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라도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규약이나 관리단집회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서면결의서를 관리단집회에서 의안을 결의하기 전에 소집권자나 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출석한 것으로 취급되어, 정족수 계산(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수)에 있어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산입합니다. 정족수 계산의 기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세요.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누구의 의결권인가?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의결권 행사자인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결의 유효성 다툼이 결의 전체의 효력 분쟁으로 이어진 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도 참고할 만합니다.
집회를 준비한다면
- 서면결의서를 미리 받아 두었더라도, 집회 개최일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 소유권이 이전된 전유부분은 새 구분소유자로부터 다시 의결권 행사(출석·서면·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회 개최 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서면결의서는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자인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정족수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출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정족수 계산(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수)에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산입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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