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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관리비 청구·연체·부과 기준, 체납 관리비 승계,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문제를 다룹니다.

관리비 분쟁

대규모점포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 유효할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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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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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범위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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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경매 절차의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수증자뿐 아니라 경락인도 체납관리비 승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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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전유부분,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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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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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선비, 1·2층 입주세대도 부담해야 할까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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