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성립할까?

핵심부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여부는 개인적으로 가져갔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과 절차가 엄격히 정해진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계좌에 쌓인 거액의 관리비 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극 중 전직 조폭 보스 박해강은 입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사이 아파트 통장에 상당한 자금이 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박해강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관련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판결)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전용과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자금이 아파트를 위해 쓰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용도와 사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 중계기 임대료를 별도 계좌에 보관·사용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통신회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를 적립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중계기 설치 임대료는 관리 법령과 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대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금원이 적립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사용되었습니다.

적립 대상 자금이 적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계좌에서 사용된 사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용도와 절차로 사용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사용하였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전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려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 현행 제31조 제5항. 판결 당시 조문 번호는 개정 전 기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정해진 주요시설 교체·보수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사용처만큼 중요한 것이 정해진 사용 절차입니다.

용도 확인 → 사용계획서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항소심은 왜 유죄로 판단했을까?
원심은 해당 금원이 아파트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한 관리 자금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금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사용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썼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일 뿐, 전용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며 — '아파트를 위해 쓴 돈'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사용 목적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박해강이 아파트 자금을 차지하려던 계획도, 현실에서는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셈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강남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의 취지를 소개·해설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하려는 금원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상 주요시설 교체·보수 목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금원의 성격 → 용도 → 사용계획서 → 의결 순서로 확인합니다.
재건축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판결 정리에서, 관리비 채권의 단계별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장기수선충당금 분쟁을 검토할 때는 실제 사용처만 보지 말고 자금의 성격, 장기수선계획, 사용계획서와 의결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사용 절차, 관리권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등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어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더라도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Q.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Q.아파트 관리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사용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용 목적과 절차를 어긴 전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전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해당 금원의 성격, 장기수선계획상 용도, 사용계획서 작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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