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성립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과 적법한 사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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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과 적법한 사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