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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주자대표회의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주상복합건물 관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단체일까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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