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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노트

관리단·관리인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관리단·관리인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 사업주체 의무관리 대상일까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사업주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분양자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리단·관리인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임차인은 위원도, 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범위를 넓히는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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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약에 근거가 필요할까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설치되는 임의 기관입니다. 규약에 근거가 있으면 관리인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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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보고 의무,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할까

관리인은 분담금액·비용 산정 방법, 수입·사용 내역 등 8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은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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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4가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전·관리·변경, 분담금액·비용의 청구·수령과 금원 관리, 관리단 대표 재판상·재판 외 행위, 규약에 정한 행위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예시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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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별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할까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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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단체일까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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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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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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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 자체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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