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분야별 노트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의결권 위임 한도(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를 초과한 위임의 효력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은 초과 부분만 효력을 제한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