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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관리인 해임 방법,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 두 가지

박창신 변호사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하거나,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정한 두 가지 관리인 해임 방법을 정리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로 해임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결의의 요건과 정족수 계산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임 결의를 위한 집회 소집 단계에서 관리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집회 소집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임청구소송으로 해임하려면?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는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법원에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관리인 해임청구 소송에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 확정 전에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례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해임을 원한다면 어떤 경로를 택해야 할까?

  •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모을 수 있다면 관리단집회 결의(각 과반수) 또는 서면·전자적 결의(각 4/5 이상)를 추진합니다.
  • 집회 결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해임청구의 소를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해임하거나(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Q.집회를 열지 않고도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Q.해임청구소송의 해임 효과는 언제 발생하나요?

해임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법원에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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