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에 해임 사유·소명기회가 필요할까 — 소집허가 사례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적법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비합24,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투어졌나
사건본인(관리단 측)은, 소집청구된 안건 중 제2, 3항 기재사항이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인데,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적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관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인들이 소집청구를 하면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임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집청구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해임 사유가 필요 없다고 보았나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해임 사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26조 제3항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은 관리인의 해임 사유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소집청구를 하면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임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임 사유 없이도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받아낸 유사한 승소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해임사유 없이도 소집 가능)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관리인 교체를 추진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 소집청구서에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집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지만, 집회에서 해임 결의의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또는 규약의 정함)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 해임 결의 전이라도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사실상 관리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을 해임하려면 적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할 뿐 해임 사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준용되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Q.해임 대상 관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소집청구가 부적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집청구를 하면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임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규약에 해임 사유·절차 규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이 사건은 관리규약이 관리인의 해임 사유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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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하며,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