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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구분소유자 측 승소)
쟁점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위원회 회장 등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원이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은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데도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위원회 회장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위원회 회장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 수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건의 개요 — 관리인이 있는데 회장이 관리인 행세를 하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위원회 회장 등이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관리단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 실질적으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인 의뢰인들은 적법한 권한 없이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선임되지 않은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직무를 법원이 정지시킬 수 있는가

상대방은 자신들은 관리위원회 회장 또는 관리위원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관리인이 아니며, 기존 관리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변론 —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점
  2. 상대방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그럼에도 '관리단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선임 결의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왜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했을까요?

법원은 박창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적법한 관리인이나 부관리인이 아님에도 사실상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규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상담이나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권 다툼이 이미 관리행위 전반으로 번진 경우의 대응은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함께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적법한 권한 없이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는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규약상 관리인 선임 방법과 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계좌 개설·관리비 징수 등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나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Q.관리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등 다른 선임 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 결의 없이 관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권한 없이 관리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관리비 징수 등 실질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대방은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정지되는 직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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