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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인,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 의무와 자격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관리 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건물이라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가령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을 두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의 친족
  • 임차인
  • 관리 회사(법인)

결국 명칭에 관계없이 관리단집회 결의(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투어진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데 관리인이 없다면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미 관리인을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관리단집회 결의 등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규약상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친족, 임차인, 관리 회사(법인)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명칭이 관리인이 아니어도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가요?

명칭에 관계없이 관리단집회 결의(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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