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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의무 선임과 자격,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필수

박창신 변호사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관리규약에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의무 선임과 자격 요건을 정리합니다.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가?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더라도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성립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임되고,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전·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게 됩니다. 선임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서면결의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가?

관리인은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임차인 혹은 관리회사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은 당연설립되는 것이고,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면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사실상 관리를 해 온 자와의 분쟁 사례로는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선임 결의의 하자가 다투어진 사례로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관리인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 관리규약에 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후보(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회사 등)를 정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정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나 관리회사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관리인은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됩니다.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전·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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