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18년 관리했어도 권한은 끝날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가처분 인용 결정 (채권자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후에도 종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기존 관리자의 관리권한이 존속하는지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치관리를 시작하면, 아무리 오래 건물을 관리해 온 종전 관리자라도 그 시점에 관리권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리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를 계속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이 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 수행,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시작했다면, 기존 관리자는 계속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까?

자치관리 개시와 기존 관리자의 충돌 상황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치관리를 개시하였음에도, 종전부터 약 18년간 건물을 관리해 온 상가번영회 회장이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관리행위를 하자, 새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구분소유자(채권자)가 종전 관리자(채무자)를 상대로 관리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 관리단은 자치관리를 개시했습니다.
- 종전 관리자는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고 관리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관리인 선임부터 가처분 신청까지의 사건 흐름
주요 쟁점 — 자치관리 개시 후에도 기존 관리자의 권한이 남아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치적 관리를 개시한 경우, 관리단이 조직되기 이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기존 관리자가 계속하여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 자치관리 개시 전 — 종전 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단계입니다.
- 자치관리 개시 후 —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직접 관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쟁점은 종전 관리자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자치관리 개시 후에도 관리권한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자치관리 개시 전후의 관리권한 변화
박창신 변호사의 변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 자치관리를 시작하면 건물의 관리권한과 책임은 관리단에 귀속되고, 종전 관리자의 관리권한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관리자는 관리단으로부터 다시 관리를 위임받거나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이상, 기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속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리권한의 관리단 귀속 논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적법하게 자치관리를 시작한 이상 종전 관리자에게는 더 이상 관리권한이 없으며,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 관리자에 대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리단은 적법하게 자치관리를 시작했습니다.
- 종전 관리자에게는 더 이상 관리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업무를 계속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실무에서는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실무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이 오랜 기간 건물을 관리해 온 종전 관리자가 관리단의 인수·인계 요청에 불응하고 관리권을 계속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박창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선임 결의·자치관리 개시·관리 관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 관리단의 자치관리 개시 시점
-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
- 종전 관리자와 관리단 사이의 법률관계
- 관련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소명자료
※ 선임 결의만 따로 보기보다는, 자치관리가 실제로 언제 시작됐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검토 체크포인트
분양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를 상대로 퇴거와 자료 인도까지 받아낸 사례는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에서, 관리인 선임결의의 의결정족수 쟁점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집회 소집 절차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하면 종전 관리자의 관리권한은 기존 관리계약의 기간과 무관하게 소멸한다는 법리를 실제 보전처분 사건에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처럼 집합건물의 관리권 귀속,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 관리행위 중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리인 선임 결의서와 집회 자료를 먼저 모아 둡니다.
- 자치관리를 실제로 시작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 종전 관리자에게 보낸 인수·인계 요청과 회신을 확보합니다.
- 계속된 관리행위와 실제 혼란을 보여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선임 결의, 인수·인계 요청, 관리행위 자료를 갖추면 사실관계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련 분쟁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행위중지 가처분은 언제 검토하나요?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치관리를 시작했는데도 종전 관리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관리행위를 계속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선임과 자치관리 개시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기존 관리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종전 관리자가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관리단이 적법하게 자치관리를 시작한 이상, 기존 관리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종전 관리자가 계속 관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선임 결의와 관리 관계의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인 선임 결의, 집회 기록, 관리업무 개시 정황, 종전 관리자에게 보낸 인수·인계 요청 등을 시간순으로 모아 확인합니다.
Q.관리인 선임 결의만 있으면 바로 인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 결의의 적법성, 자치관리 개시 시점, 종전 관리자의 계속 관리행위와 혼란 우려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관리인 선임 결의서와 집회 자료, 자치관리 개시 기록, 인수·인계 요청과 회신, 종전 관리자의 계속 관리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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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위임장·의사록 등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이 사례의 법리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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