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법 원
- 법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 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 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도 별도의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 소집허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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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해임 사유가 없다"며 집회 소집을 거부해도,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1주일 안에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거부로 막힌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 수행,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승소 사례(법원 결정)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장기간 관리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회계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회계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관리 상황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의 해임, 새로운 관리인의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인 해임과 새 관리인 선임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변론
이 사건에서 상대방(관리인) 측은 '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어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즉,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해임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소집 요구를 관리인이 거부한 상황
상대방 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
- 별도의 해임사유가 없다는 주장
-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핵심은 관리인을 실제로 해임할 수 있는지보다, 해임 안건을 논의할 집회 자체를 열 수 있는지였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한 해임과 법원 해임청구는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해임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와 달리,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다수의 의사를 모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는 일정한 해임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와 법원 해임청구의 차이
- 관리단집회의 결의 — 구분소유자들이 다수의 의사를 모아 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에 하는 해임청구 —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집 후 관리인 선임결의의 의결정족수와 위임장 계산은 이전 승소사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어떤 요건을 확인했을까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1주일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에 집회소집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이 소집청구 무렵 각 소집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소집청구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별도의 동의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소집허가 검토 요건 중 하나이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집허가 신청 전 확인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인이 1주일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을 갖춘 소집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허가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소집 청구가 있었는지, 관리인이 청구 후 1주일 안에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관리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1주일 내 소집통지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
소집허가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 소집동의서와 작성 경위
- 회의의 목적 사항
-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한 자료
- 소집통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자료
- 관리규약과 구분소유자 현황

소집동의서와 청구 경위를 정리한 소명자료
법원은 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소집요구자들의 진정한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관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에게 관리인 해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허가하였습니다.
- 소집요구자들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관리인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 결과
마치며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사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서만으로 소집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 '동의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해임·집회소집 규정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단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분쟁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처럼 관리인의 전횡, 관리단집회 소집 거부, 관리인 해임·선임 분쟁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분쟁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소집허가란 무엇인가요?
관리인이 적법한 소집 청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한 절차입니다.
Q.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하면 집회를 열 수 없나요?
이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규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바로 소집할 수 있나요?
바로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1주일 내에 법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한 해임은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관리인 해임청구와 달리 별도의 해임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소집허가를 받으면 관리인이 바로 해임되나요?
아닙니다. 소집허가는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실제 해임과 새 관리인 선임은 적법하게 열린 집회에서 안건별 결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위임장·의사록 등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이 사례의 법리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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