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 두 가지 방법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 해임 청구소송에 의한 해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로 해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한 해임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의결정족수 계산과 서면결의의 실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임을 위한 집회 소집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해임사유 없이도 소집이 가능했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해임 청구소송은 언제,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임 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관리인의 직무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와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결의 요건과 소송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관리인 해임을 추진한다면 먼저 규약상 해임 요건을 확인한 뒤, 집회 결의(각 과반수) 또는 서면결의(각 5분의 4 이상)로 가능한지, 아니면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청구소송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 해임 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이 있습니다. 집회 결의는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하고,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Q.해임 청구소송으로 해임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해임 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