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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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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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