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건. 법원은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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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건. 법원은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치관리를 시작했는데도 18년간 건물을 관리해 온 종전 관리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기존 관리자의 관리행위 중지를 명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통상 결의(각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약은 유효합니다.
관리인 선임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집회를 다시 열어 선임한 경우, 관리인은 다시 개최한 집회 결의로 비로소 선임된 것이며 무효인 집회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 등 제3자는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친족, 임차인, 관리 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결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개별적·구체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로 가능하고 집회 소집·개최도 필요 없으므로,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 조항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 관리인 선임 결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