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점유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의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예: 임차인)를 의미합니다.
-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제3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그 호실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더라도, 구분소유자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점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에는 예외가 있다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언제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등에는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예외는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는 의결권 행사 자격과 정족수 계산의 하자로 효력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정족수 계산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선임 결의의 효력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석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관리인 선임 집회를 준비한다면 참석자가 구분소유자 본인인지, 계약 당사자인 점유자인지, 아니면 의결권이 없는 제3자인지 명부와 계약 관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Q.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점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차인 등)를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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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이 구분소유자보다 우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차이
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