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차이
임차인(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별도의 대리권 수여 없이 법률에 의해 직접 인정되는 것이고,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의 대리권 수여를 전제로 하는 의결권 행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지만, 법적 근거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대리권이 필요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별도로 수여받지 않고도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임차인이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규약 설정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대리권 증명 서면이 필요하다
반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이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 서면의 유효성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단골 쟁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위임장 계산이 문제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정족수 계산 전반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실무에서 확인할 것
임차인이 참석하는 집회라면 그 안건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는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대리권 증명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는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의 대리권을 받지 않고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38조 제2항)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대리권 수여가 전제됩니다.
Q.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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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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