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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은 누구까지인가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대리인의 자격은 규약에 제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규약이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을 둘러싼 혼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과 제41조 제2항이 서로 다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8조 제2항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규약에서 일정한 범위(예: 친족, 점유자, 다른 구분소유자 등)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규약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 — 대리인 집회와의 차이

제38조 제2항의 개별적인 대리 행사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출하여 미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 그 대리인들이 모인 집회가 관리단집회의 기능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대리인 집회). 여기의 대리인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질문의 사안은 제41조 제2항이 아니라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건물의 규약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약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구분소유자의 배우자, 친족, 임차인 등)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임장 관리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한다

대리인의 자격과 위임장의 유효성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실제로 위임장 계산이 승패를 가른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가 있으며, 정족수 계산 방법 전반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준비한다면

집회 전에 규약에 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 양식과 접수 절차를 규약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의 친족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은 규약에 제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될 수 있지만, 규약에서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친족·임차인 등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과 제41조 제2항의 대리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8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제41조 제2항은 여러 구분소유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출해 미리 관리단에 신고한 뒤 그 대리인들이 모인 집회가 관리단집회의 기능을 하도록 한 제도(대리인 집회)입니다. 후자의 대리인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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