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규약 설정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규약의 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법률상 인정되는 집회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배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에 따라 임차인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리권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
그렇지만 임차인이 모든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유형의 집회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차이는 임차인 의결권과 대리인 의결권의 차이 해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규약 설정 집회에서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는 위 세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규약 설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되는 만큼, 의결권 행사 자격을 잘못 판단하면 결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족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의결권 산정이 소송에서 다투어진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준비한다면
규약 설정 집회에 임차인이 참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구분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갖추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규약 설정 집회는 임차인이 대리권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임차인이 대리권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는 무엇인가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 세 유형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권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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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차이
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