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규약 설정에 동의하였다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초기에 개별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규약을 만드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이러한 방식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집회 없이도 규약을 설정할 수 있는가?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심의하여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일시에 한곳에 모여 집회 결의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라는 보다 간편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 필요(집합건물법 제29조)
-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봄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규약 설정에 동의하였다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2377 결정;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면결의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불공정한 서면결의는 다툴 수 없는가?
다만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의 2).
규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동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 동의 비율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 과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제소기간(안 날 6개월, 결의일 1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회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사가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규약도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규약 설정에 동의하였다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각 4/5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서면 동의로 규약을 설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회 결의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서면 동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의 2).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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