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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의결정족수 미달, 추가 서면동의로 보충할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그 집회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 사후에 서면동의를 받더라도 결의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면결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서면결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다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집회 개최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써 집회 결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서면결의). 이에 반하여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38조 제2항입니다(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두 제도의 차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 결의를 추가 동의로 살릴 수 있나?

총회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한 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집회 결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였다면 규약 설정에 관한 집회 결의는 부결된 것이며, 구분소유자의 추가 서면동의로 집회 결의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가 — 각 4/5 이상 서면결의

다만 추후에 동일한 안건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를 하였다면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집회 자체를 다시 소집하는 방법도 있으며, 소집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추진하려면

  • 부결된 결의에 사후 동의를 덧붙이는 방식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하세요.
  • 동일 안건에 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를 새로 받거나, 집회를 다시 소집해 결의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으면 규약 설정이 유효하게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총회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였다면 집회 결의는 부결된 것이며, 추가 서면동의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동일 안건에 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를 하면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서면결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는 집회 개최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집회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38조 제2항)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사항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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