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을까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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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의 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소멸합니다.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라면 존립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고 그 규약이 관리단 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이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며,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 관리인 선임 결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