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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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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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