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시공사가 계속 관리한다면
관리단이 조직된 뒤에도 건설회사가 관리업무를 놓지 않은 사건. 법원은 관리업무 금지와 함께 서류 일체·관리사무소 인도를 명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16건
관리단이 조직된 뒤에도 건설회사가 관리업무를 놓지 않은 사건. 법원은 관리업무 금지와 함께 서류 일체·관리사무소 인도를 명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해 상가가 별도 관리할 수 있지만, 전체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통합관리단에서 담당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별도 규약을 설정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미분양 부분을 소유한 시행사를 포함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시행사 단독으로도 나머지 수분양자만으로도 결의가 어려워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은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인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므로,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라면 존립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는 상가를 실제 관리했더라도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야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고 그 규약이 관리단 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고, 일부를 제외한 채 개최한 총회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이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며,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 관리인 선임 결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건물관리 수준이 건물 가치를 좌우하므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