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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일부 구분소유자가 세운 주식회사, 관리단이 될 수 없다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할 뿐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관리단의 자격 요건과 승계집행문 부여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서울 동작구 소재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상가 관리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관리소를 두고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년 소외인 등 8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년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 후 주식회사가 장기간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입점상인들의 친목단체인 상인연합회가 잠정적으로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다가 중단했고, 이후 소유주대표회(피고)가 상가의 관리·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는 1999년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확정판결에 관해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떤 경우에만 부여되나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인연합회나 주식회사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수인계가 결렬된 사정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판결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왜 관리단이 될 수 없나

원고는 주식회사와 피고가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동일성을 가지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채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특히, 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실제로 결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만 하고,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는 관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단에 관리권한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는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자치관리 개시 후 기존 업체 퇴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적법성이 문제된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단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만 참여하는 회사·단체는 실제 관리를 해 왔더라도 관리단이 아닙니다.
  •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관리인 부존재확인·직무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킨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사실상 관리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판결의 집행 상대방을 넓히려면 포괄승계 또는 채무의 특정승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채무 부담 사정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 일부가 설립한 주식회사가 상가를 관리하면 관리단이 되나요?

아닙니다. 구분소유자 등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가 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실제 운영했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실제로 결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했더라도 관리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승계집행문은 어떤 경우에 부여될 수 있나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해 부여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자라거나 기초적 권리관계가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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