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세입자 포함 단체의 지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라면 존립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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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라면 존립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고 그 규약이 관리단 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규약을 새로 설정하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의 개별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이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며,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