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시·도지사 표준규약,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까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할 때 참고할 기준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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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할 때 참고할 기준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므로, 규약으로 2년에 1회 개최로 정할 수 없고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고 그 규약이 관리단 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관리단 규약(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 결의도 적법합니다.
규약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를 구분소유자에 포함시키고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배우자는 물론 가족의 대리 의결권 행사도 적법합니다.
업종제한 규약을 새로 설정하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의 개별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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