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하지 않아도 될까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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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므로, 규약으로 2년에 1회 개최로 정할 수 없고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참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 관리단집회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무부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