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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하지 않아도 될까

박창신 변호사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하는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매년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왜 폐지할 수 없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2조가 정한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나 자치규범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록 정기 관리단집회에 참석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지극히 소수라고 하더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참석률이 낮은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석 저조를 이유로 집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결의 성립을 위해서는 참석과 의결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족수 산정과 서면·전자적 방법의 활용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집 절차가 막힌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운영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 규약이나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석이 저조하다면 서면·전자적 방법 등 의결권 행사 방안을 함께 마련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집합건물법 제32조)은 강행규정이므로, 참석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지극히 소수라고 하더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Q.규약으로 정기 관리단집회를 폐지하기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어서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도 정기 집회 개최 의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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