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관리단집회를 규약으로 2년에 1회만 열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약으로 정기 집회를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고 적어도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규약의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에도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의 한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집합건물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가령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의 의결권 비율)에 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즉,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기 집회 주기를 규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없고, 적어도 매년 1회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회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와 서면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을 정비한다면
-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이는 규약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규약에 2년 1회 개최 등 법률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집합건물법 제28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 규약으로 정기 관리단집회를 2년에 1회 개최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없고 적어도 매년 1회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Q.규약으로는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예: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의 의결권 비율)에 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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