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표준규약,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까
시 · 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 · 변경 · 폐지할 때 참고할 기준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규약을 만들면서 표준규약과 다른 내용을 넣어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규약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 · 변경 · 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규약과 다른 규약을 만들어도 되는가?
표준규약은 반드시 그대로 규약을 제정 · 변경 ·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정에 맞추어 표준규약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에는 법정 결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절차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간 실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약 제정을 준비한다면
- 표준규약은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맞게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자체는 법정 결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을 반드시 시·도지사가 배포하는 표준규약대로 설정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Q.표준규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입니다. 시·도지사는 이 조항에 따라 표준규약을 보급하며, 이는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참고할 기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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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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