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집합건물법의 신설 규정, 규약에 꼭 추가해야 할까
규약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규약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임의규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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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규약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임의규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할 때 참고할 기준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집합건물법에는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므로, 규약으로 2년에 1회 개최로 정할 수 없고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참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 관리단집회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무부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규약이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될 정도로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