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도 포함될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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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집합건물법에는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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