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료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한 연체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합니다.
연체료는 어떤 성격의 돈인가?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갖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따라서 연체료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의미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연체료의 귀속주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사안의 규약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연체료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연체료 부과 비율의 한계에 관하여는 관리비 연체료 상한 해설을,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구분소유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규약에 연체료의 귀속주체나 사용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연체료는 관리단에 귀속되므로, 관리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합니다.
- 연체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배분하는 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요?
연체료의 귀속주체나 사용처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28조), 규약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연체료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Q.연체료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줄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 지체에 대한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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