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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관리비 연체료 비율,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집합건물법에는 그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 연체료의 비율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을까?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은 연체료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체료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체료는 무엇을 근거로 부과될까?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할 경우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 연체료의 부과 여부와 비율은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규약에 근거한 연체료 부과는 유효하며, 체납 시 원 관리비에 더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등 관리 실무 전반은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분쟁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먼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연체료 조항이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된 연체료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규약에 근거한 연체료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액수나 부과 방식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서 집합건물법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Q.관리비 연체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위약벌의 일종입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관리규약으로 연체료를 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한 연체료는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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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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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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