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는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리단에 회계장부를 포함한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아파트'는 아파트 통장에 쌓인 장기수선충당금 178억 원을 노리는 전직 조폭 보스 박해강(지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1화에서는 입주민 장숙진(문소리)이 관리사무소를 찾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도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라고 한 번쯤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공감할 장면입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구분소유자는 법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단에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회계자료 열람을 거부당한 구분소유자들
이 사건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수익금 계정원장,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장부, 월간보고서 등 회계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리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
-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는 주장
- 이미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
회계장부는 어디까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각종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관리인은 매년 관리업무를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권리·의무에는 민법상 위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관리비의 징수·지출·적립 내역과 관리단의 수입·사용 내역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 구분소유자는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장부·서류의 열람·등사와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다만 청구인은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양자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이에 법원은 관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열람·등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열람·등사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포함한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왜 확인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드라마 속 장숙진처럼 관리비의 사용처가 궁금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 확인하려는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계정원장, 지출결의서, 월간보고서 등).
- 열람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관리비 급증, 특정 지출의 근거 의문 등).
- 대상 서류와 열람 이유 사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금 전용이 의심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판결 해설과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판결 해설을, 관리비 연체를 둘러싼 분쟁이라면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서류 특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단 운영을 둘러싼 분쟁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회계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관리비의 징수·지출·적립 내역 등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관리단이 이미 자료를 제공했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관리단은 필요한 자료를 이미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열람·등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양자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비가 궁금하다'는 수준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장부와 월간보고서 등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대상 자료와 필요성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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