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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왜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을까?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주택법 제47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주택법 제51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수립·징수를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징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다음 사항들은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방법과 기준
  • 그 밖의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상가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적립된 충당금은 정해진 용도와 절차를 벗어나 사용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판결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정비, 이렇게 진행하세요

  • 건물의 규약에 장기수선계획·충당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규약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적립 요율, 징수 방법, 사용 절차를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방법·기준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적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Q.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같은 규정을 집합건물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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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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