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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박창신 변호사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에도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적용될까?

집합건물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그렇다면 상가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이러한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점유자(임차인 등)가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담의 최종 주체: 구분소유자
  • 징수 실무: 관리비에 포함하여 점유자로부터 징수 가능
  • 점유자의 권리: 부담분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는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근거를 규약으로 마련하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방법과 기준 해설을, 적립된 충당금의 사용 제한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정비하세요

  • 상가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징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규약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점유자)이 관리비로 충당금을 부담해 왔다면 구분소유자에 대한 구상 관계를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구분소유자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한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Q.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점유자가 부담한 경우, 점유자는 부담 주체인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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