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불법 단전·단수로 사용 못 한 기간, 관리비 내야 할까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사용 방해와 관리비 채무의 관계
관리비 체납 등을 이유로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위법하여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아예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에 부과된 관리비까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관리비 징수를 위한 압박 수단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단전·단수는 관리단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 방해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의 관리비 채권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으로서는 실력 행사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구분소유자·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주체의 조치가 위법한 사용 방해에 해당하는지, 그 기간의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위법한 관리행위 자체를 중지시키는 방법으로는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전·단수 등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치의 근거(규약·결의)와 경위를 확인하고 사용 방해 기간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공문, 사진, 영업 기록 등)를 확보하십시오. 그 기간의 관리비 부과에 대하여는 채무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이 불법으로 단전·단수를 해서 영업을 못 했는데 그 기간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법한 단전·단수 같은 실력 행사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한 회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사용 방해는 그 기간의 관리비 채권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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