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이 이 점을 밝힌 판례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비용 부담과 관리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제25조 제1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규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판시사항: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 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 의무는 규약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정비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관리단은 이 판례를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청구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이 장기화된 경우의 대응 절차는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관리단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공용부분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구분소유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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