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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비어있는 전유부분,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박창신 변호사

비어있는 전유부분이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공실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누구에게 부담 책임이 있을까?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전유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내야 할까?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는 특정 호실이 비어 있다고 하여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실 관리비가 체납되어 분쟁이 생긴 경우의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비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관리비 소멸시효 3년의 근거 해설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이 궁금하다면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을 통해 확인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실 소유자와 관리단이 알아둘 점

  • 공실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관리단은 공실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7조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Q.집합건물법에 관리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나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각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의 근거가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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