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사용료도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에 해당할까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나 전용사용권 설정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에 해당하며, 규약이나 집회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부분 수익의 의미와 배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이란 무엇일까?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이란 공용부분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전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 공용부분을 임대한 경우의 임차료
-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의 사용료
따라서 공용부분의 사용을 허락하고 수령한 사용료 등도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공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관리비용에 충당
-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옥상 임대수익의 귀속과 분배 결의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상가 옥상 임대수익의 귀속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의 정족수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수익금의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수익 처리, 이렇게 점검하세요
- 공용부분 사용료·임차료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이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규약·결의 없이 특정인이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 또는 적법한 결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을 허락하고 수령한 금전도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을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제17조의 수익이며, 임대 시의 임차료나 전용사용권 설정 시의 사용료가 대표적입니다.
Q.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을 반드시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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