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청 감사 요구, 입주민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회계 비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이는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그칠 뿐 구청에 감사·시정조치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권 없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플릭스·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아파트'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78억 원을 노리는 전직 조폭 보스 박해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화에서는 박해강이 사라진 장기수선충당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하주차장 하자보수와 외벽 도색 등 장충금 집행이 필요한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만, 전임 회장 측근인 동대표들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입주민들은 "구청에 감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입주민은 관할 구청에 아파트 운영이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구청이 감사나 조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관련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신고했는데 감사는 하지 않는 구청
이 사건에서 한 입주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운영관리 및 회계업무의 위법·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자료를 검토한 뒤 신고인에게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은 피고(지자체)가 현장조사(감사)나 별도의 조치·처분을 하지 않은 채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주민에게 감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조치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주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이나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입주민 개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의 관리비리 신고센터 관련 규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규정일 뿐, 신고인에게 특정한 조사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신고를 접수한 후 관리주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한 뒤 신고인에게 답변까지 회신하였으므로,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구청 감사가 어렵다면 어떤 구제수단을 골라야 할까?
이번 판결은,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회계 비리를 지자체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그칠 뿐 구청에 대해 감사·시정조치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드라마 속 입주민들이 바라는 "구청 감사 요구"가 뜻대로 관철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구청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해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은 사안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 집행 내역이 의심된다면 — 관리단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
- 장기수선충당금이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었다면 —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판결 해설과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판결 해설
-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
-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면 —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
이 상황이라면 — 민원과 소송을 구분하세요
행정청에 대한 신고·민원과 법원을 통한 구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감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기보다,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결의의 효력, 자금 집행, 대표자 지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주민이 구청에 아파트 감사를 요구하면 구청은 반드시 감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할 뿐, 입주민 개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의 성격에 그칩니다.
Q.구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Q.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나요?
이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의 신고센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 것일 뿐, 신고인에게 특정한 조사나 처분을 요구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구청 감사가 어렵다면 입주민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나요?
감사·해임 절차, 의결·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 등 사안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비 집행이 의심된다면 회계자료 열람·등사 청구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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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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