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규약 없이 관리위원 선임 논의 가능할까
관리인이 핵심 안건을 누락한 채 집회를 소집하고 그마저 무산된 사건. 법원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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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핵심 안건을 누락한 채 집회를 소집하고 그마저 무산된 사건. 법원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집합건물법에는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규약에 근거한 단전·단수라도 그것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목적, 수단·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경계벽이 없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하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참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 관리단집회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무부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 관리인 선임 결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