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유효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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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집합건물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입니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매로 취득한 자도 특별승계인에 포함됩니다.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 경락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의 관리비 시효가 지나도 승계 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경매 절차의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수증자뿐 아니라 경락인도 체납관리비 승계 대상입니다.
매수인·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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