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 유효할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이 이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을 둘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규약도 이 조항에 기댈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시사항: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 대규모점포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 승계 규정을 두었다면 매매·경매 등으로 점포를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점포를 취득하는 매수인·낙찰자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둘러싼 전반적인 대응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관리비 항목의 성격 구분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점포의 구분점포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관리규약의 체납관리비 승계 규정과 전 소유자의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받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항목별로 가려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새 소유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같은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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