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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의 승계, 재산권 침해일까 — 헌재 합헌 결정

박창신 변호사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집합건물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1헌바201 결정(합헌)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승계 조항과 재산권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매수인·낙찰자 같은 특별승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신이 쓰지 않은 비용을 떠안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판시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체납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체납관리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체납관리비의 채무자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점,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취득한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용이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정승계인에게 승계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이익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다음 전 구분소유자로부터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계약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 과정이나 경매 시 입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결정이 의미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체납관리비 승계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있습니다.
  2.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3.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은 매매·경매 입찰 과정에서 미리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승계되는 관리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된다는 점 등 승계 범위의 구체적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으며, 체납관리비 문제의 실무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계획이라면, 계약·입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관리비 유무와 규모를 확인하고 대금 협상이나 입찰가에 반영하십시오. 이미 체납관리비를 대신 지급했다면 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재정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도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익, 특별승계인의 구상권 행사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Q.체납관리비를 대신 낸 특별승계인은 어떻게 구제받나요?

체납관리비의 채무자인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이 전 소유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Q.매수 전에 체납관리비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계약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 과정이나 경매 입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전에 체납관리비를 확인하고 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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