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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체납관리비 지급 판결 후 경락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게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의 관리비 시효가 지나도 승계 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관리비의 승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인이 경락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관리단도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집합건물 경락인에 대하여 체납관리비를 청구·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승계되는 관리비의 구체적 범위는 각각 경락인의 특별승계인 해당 여부 해설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비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지급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경락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승계 의무가 있습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관리비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의 전반적인 대응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관리인이 취할 조치

  • 체납관리비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경락인에 대한 청구에도 유리합니다.
  • 경매가 진행되는 전유부분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승계를 주장하여 청구·징수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되므로 관리비 항목의 구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내역 등 관리단의 회계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이 체납관리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경락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와 판례에 따라 관리단은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징수할 수 있습니다.

Q.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도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관리비 채권의 3년 시효가 지났더라도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경락인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Q.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법 제18조입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경락인도 특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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